기초노령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. 주로 낮은 소득층이나 기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, 노령 연금 수령자나 장애인, 사망한 가장의 배우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. 이 연금은 정부에서 일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여 노후 생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.
1.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
- 연령: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국적: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
- 소득 및 재산: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. 일반적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%의 어르신들에게 지급됩니다.
| 구분 | 단독가구 | 부부가구 |
| 선정기준액 | 2,130,000원 | 3,408,000원 |
–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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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기초연금 신청방법
기초연금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.
- 온라인 신청 :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
-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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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기초연금 지급액 확인
2028년이 되면 기초연금이 1인 단독 기준 33만 4810원에서 40만원까지 확대가 됩니다. 부부가 모두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4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.
현재 기준(2024년)
- 1인 단독가구 : 33만 4,810원
- 부부합산가구 : 53만 6,58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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