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[청년 및 신혼·신생아부부]

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[청년 및 신혼·신생아부부]이 궁금하시죠? 2024년 6월 27일(목)부터 전국 17개 시·도 중 14개 시·도에서 청년과 신혼·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.

1. 신청방법

  • 청년, 신혼·신생아 주택 정보: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
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


  • 서울주택도시공사 등: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
2. 모집 규모 및 일정

  • 청년 주택: 2,845호
  • 신혼·신생아 가구 주택: 1,432호
  • 총 모집: 4,277호
  • 입주 시작: 10월 초 예정
매입임대주택 모집규모


3. 매입임대주택의 장점

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와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,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

특히, 서울 994호를 비롯한 수도권 2,397호의 입주자를 신규 모집하여 수도권 임대차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4. 청년 매입임대주택

  • 대상: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(대학생, 취업준비생, 19~39세)
  • 임대료: 시세의 40~50% 수준
  • 거주 기간: 최대 10년

5. 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주택

  • 대상: 무주택 신혼부부 및 신생아 출산 가구
  • 유형별 임대료:
    • 신혼·신생아Ⅰ 유형: 시세의 30~40%,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%(맞벌이 90%) 이하
    • 신혼·신생아Ⅱ 유형: 시세의 70~80%,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(맞벌이 120%) 이하
  • 우선공급: 신생아 가구(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포함)


6.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확인



7. 든든전세 주택

  • 대상: 3~4인 가구
  • 전용면적: 60~85m² 신축 주택
  • 특징: 소득·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공급, 신생아·다자녀 가구에 가점 부여


이번 기회를 통해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하세요! 빠른 입주와 우수한 입지의 매입임대주택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보세요. 신청 자격을 갖춘 분들은 서둘러 LH청약플러스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